檢, ‘KBS 女화장실 상습 몰카’ 코미디언에 징역 5년 구형

by박순엽 기자
2020.09.11 10:59:32

檢, ‘성폭법 특례법 위반 혐의’ 코미디언 징역형 구형
검찰 “치밀하게 장기간 범행…용서 못받고 죄질 불량”
“동료 범죄에 정신적 고통 받아”…피해자도 엄벌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한국방송공사(KBS) 서울 여의도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도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의 엄벌을 요구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코미디언 박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여의도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번 범행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행을 수십차례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몰래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당수에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도 박씨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박씨는 수사 단계에서 본인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촬영물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은 시작됐다”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시 입었던 옷과 기록을 확인하면서 다시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가장 은밀하게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며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 측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며 “범행에 영리나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매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피해자들께 정식으로 사죄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든,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받으면서 내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손을 칸막이 위로 뻗어 올려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 5월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KBS 출연자 대기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불법 촬영과 촬영물 회수를 위해 KBS 건물 내 화장실·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고도 판단했다.

박씨의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