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노래방·PC방'…오늘도 자영업자는 웁니다

by김민정 기자
2020.08.19 10:46:15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고위험시설 12종 중단
기약없는 영업 종료에 업주들 한숨만
"방역망 통제 회복 시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할 수 밖에"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의 PC방·노래방·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정부 지침에 따르면서도 통제가 장기화될까 걱정을 드러냈다.

19일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경기에 조치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은 이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5단계’로 불려 왔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고위험시설 12곳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줌바댄스·스피닝 등), 뷔페(전문점·결혼식장 등),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들 모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 명령에 대비할 시간도 없었다며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안 그래도 자영업자 힘듭니다. 정부지침 다 따르고 있고 매일 실시간 소독, QR코드 출입명부도 지키고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노래방은 왜 다시 집합금지가 된 겁니까. 임대료 지원도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시설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B씨 역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 왜 노래방만 물고 늘어지는 지 모르겠다. 준비할 시간도 계도기간도 주지 않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교회에서 터진 집단감염에 자영업자만 피해본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수도권을 넘어 충남·강원·경북·전북·대구·대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부 교회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관련 종교활동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외의 모임과 활동을 금지한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