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6.13 14:57:22
공정거래위원장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지 발언에 전경련 반박
경영권 방어 어렵고 외국기업에 우리나라 우량기업 내주는 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노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에서 신규 순환출자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새누리당 의견을 지지하면서 ▲순환출자 없이 자기자본이나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대형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는 점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 지분율이 55%여서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자금 여력이 풍부해 대형기업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재계는 증자를 통한 M&A는 지분율이 떨어지게 돼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현금성 자산은 납품대금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쓰여 M&A 자금으로 쓰기 여의치 않으며, 순환출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은 순환출자는 물론 상호출자까지 허용하고, 미국은 순환출자를 규제하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어 지분율이 떨어져도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아자동차(000270)와 쌍용자동차(003620)가 매물로 나왔을 때의 사례를 보면 순환출자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대자동차는 당시 증자를 통해 기아차를 샀지만, 증자 이후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아차가 다시 현대차의 주식을 사는 순환고리가 형성됐다”면서 “이런 부담을 안 갖기 위해 쌍용차 케이스처럼 국내 매각 대상을 못 찾아 해외에 매각된다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볼일”이라고 말했다.
차입의 방법이나 현금성 자산을 동원하라는 것도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 본부장은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차입을 통해 M&A를 하면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경영권 방어의 불안감이 생기고, 현금성 자산은 원재료나 부품을 사거나 차입금 상환,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쓰여 M&A 자금으로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배 본부장은 “순환고리로 얽힌 기업이 A, B, C사가 있는데, C사가 A사의 채권을 가졌을 경우 A가 구조조정되면 C사는 해당 A사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될 수 있다”며 “이때 순환출자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성장과 투자확대,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