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사내하도급이 모두 불법파견은 아니다"
by정병준 기자
2012.03.14 15:21:16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사내하도급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 파견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을 투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소송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제조업체 중 41.2%가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조선 73.8%, 철강 79.7%, 자동차 69.4%, 전자 72.5%, 전자기술(IT)업종은 77.4%에 이른다.
또 현재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은 현대차 1914명, 쌍용차 4명, 기아차 574명, 금호타이어 112명, STX조선 7명, 포스코 17명 등이다.
이 회장은 "원청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편법, 불법 파견은 수정돼야 한다"며 "이런 편법까지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회장은 최근 총선과 대선정국 속에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결국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정된 목장에서 젖소 10마리를 키울때 우유가 10통이 나오고 20마리로 늘렸더니 20통이 나왔는데 젖소를 100마리 키워보니 목초가 말라죽고 우유는 한 통도 나오지 않았다"며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부작용을 역설했다. 이어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내해야할 수준과 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오는 5월 중소기업 노무 관리 지원을 위해 협회 내 중소기업 노무 법률상담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률적인 지원을 할 만한 내부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노사 문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