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09.06.08 18:56:45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 8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조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유예 당론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2~4년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내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던 정부 개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7월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며 "오는 1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후 6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2년 고용후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사용기간이 도래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는 해고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고용대란 사태가 우려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