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2곳, '해외사무소 감사기법' 공동 개발한다

by윤종성 기자
2024.08.12 12:00:01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 감사업무 협약'
"체계적· 효과적 통제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무역보험공사가 전했다.

12개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서정인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감사,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신범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이성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이철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비상임감사,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 배상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실장.
이날 협약식에는 무보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051600), 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해외사무소는 국가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12개 공공기관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2개 공공기관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해외사무소는 본사와의 시·공간적인 한계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평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