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박주민안'과 달라…이중 규제 문제 협의"[일문일답]
by공지유 기자
2023.12.19 12:47:11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조홍선 부위원장 "반칙행위 신속 대응 가능"
"유형 자체 형벌조항 없어…기준 협의 단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방식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반칙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와 이중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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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플랫폼 사업 특성상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판단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며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놓고 (반칙 행위를) 특정화할 경우 법 집행 시간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쟁촉진법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비슷하다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정 기준과 제재 수위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 안에서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다.
조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기준과 제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위반행위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 지정을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볼 것인지 등 측면에서 보면 박주민 의원 안과 전혀 같지 않고 차이가 상당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지정 기준과 제재 수위 등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정량 요건에 더해 해당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과 시장 내 영향력 등 정성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이중 제재 등 문제는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출발하는 단계고, 당정협의 등 협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의 쏠림 현상과 네트워크 특성 등 전통 산업과 다른 부분이 있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플랫폼의 경우 한번 고착화된 것이 공고히 돼가는 부분이 있어 반칙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플랫폼 산업은 전통적 시장에 있던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고, 그것이 융합돼 있어 시장 획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부터 (시간이 걸린다). 시장 획정을 하더라도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는데 장시간 두면 고착화돼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 제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플랫폼 등 소수의 사업자를 정해놓고, 위법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위 유형만 특정화한다면 법 집행에 있어 걸리는 시간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직 정해지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자체에 대한 형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정거래법보다는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 단계에 있다.
△EU같은 경우 사전 지정된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법에 있는 (위반행위를) 하면 사업자들에게 항변권을 주지 않고 당연하게 위법으로 처리한다. 반면 우리는 유형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한다면 행위 유형은 위법행위 유형의 해당자라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후생이라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오히려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증명하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EU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독과점 남용 행위는 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방안이) 시장 경제를 촉진하는 쪽이라고 본다.
독과점 사업자가 나타남으로써 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새로 생기는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 경쟁자들이 줄어들며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게 소비자 후생 쪽에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경쟁촉진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할 것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안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민주당 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색깔이다. 위반행위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 지정을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볼 것인지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고 전혀 같지 않다.
△관계부처와 이중 제재 등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구상과 출발 단계기 때문에 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더 다듬어져야 되고 협의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한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예컨대 EU나 독일은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다. 상황을 봐서 어느 선에서 하는게 좋을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지 부분도 부처와 협의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