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충북간첩단 사건, 빙산의 일각"

by이세현 기자
2021.08.09 11:20:06

청와대·여권 향해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이적 행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청주 노동계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적화통일을 위해, 원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간첩들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 과연 간첩단은 충북에만 있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보면, 북한이 간첩들을 조종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내 정치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며 “충북 간첩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드러난 북한의 지령들은 보수야당 참패를 위한 선거개입,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유튜브 여론전, F35A 도입 반대운동, 대기업 노조 개입, 민중당 침투, 간호사회 침투 등 실로 다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고 쓴 혈서맹세는 마치 수십 년 전의 간첩사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오늘의 현실”이라며 “더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등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마주잡던 그 시간에 뒤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74명의 여권 국회의원들, 그리고 걸핏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온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밝힌 간첩단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며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정말 철두철미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라고 방심하면 언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간첩이 실재함이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철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충북 청주의 노동단체 활동가 4명. (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5월 이들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라며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