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1.01.04 15:17:17
이행계획 세워 행동 나서야..못하면 시정명령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5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774곳에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목표관리대상이다.
다만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과 초중고교,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각 기관의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평가한다. 공동평가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환경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과태료 등을 매기는 제재는 없지만, 감축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언론 등에 공개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