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4.15 16:03:36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 372만원 세감면 혜택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경기도내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75% 감면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2월12일 이후 매입한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의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조례안이 공포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2월12일 현재 미분양된 공동주택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면적 및 분양가 제한 없이 2월12일 현재 경기도 내 모든 미분양 아파트가 감면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372만원 가량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