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부동산 대출규제 대폭 완화

by좌동욱 기자
2008.10.21 16:00:00

건설업계에 9조원 유동성 지원..구조조정안 병행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2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좌동욱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 9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건설업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기업은 워크아웃, 파산 절차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이 사라진다.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내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의무(축소조건부 대출)도 없앴다.

이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조원 가량의 자금이 공급된다.

우선 내달 중 대한주택보증이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순차 매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소재한 공정율 50% 이상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지공사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공동택지 중 대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토지는 계약 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개월 이상 대금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토지는 총 2조원 규모에 이른다. 공영 개발 형식으로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경우 전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필요한 3조원의 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최대 1조원의 자금이 건설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 등을 통해 8000억원이 지원된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업체 구조조정안도 마련됐다.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신용도를 A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평가해 A, B 등급의 건설기업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을 1개월 내 끝내기로 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회생절차를 통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은 파산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