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10.18 10:43:26
복기왕 민주당 의원실 "전년 대비 33% 증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18일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요구한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존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이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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