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350명 의견에 “정부 결정 사안”
by박태진 기자
2024.02.28 11:12:35
“합의·협상 대상 아냐”…2000명 증원 입장 고수
“의사수 8만명도 부족…2035년 70대 의사비중 20% 늘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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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봐서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