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낙타 죽자 다른 동물 먹이로…동물원 운영자 2심도 집유

by이재은 기자
2023.06.09 14:12:3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종양 생긴 낙타 방치해 죽자 먹이로 제공
멸종위기종 8종 사육하고 신고 안 하기도
法 “동물 관리 안 해 죽음…원심 형 적당”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든 낙타가 죽자 해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든 낙타가 죽자 해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손대식)는 9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동물원 운영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낙타 사체를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불법 사육하고, 2020년 6~2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보유생물 기록 등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원을 운영하며 병든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며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