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 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by양희동 기자
2023.02.13 11:15:00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자 모집…2만면 주차장 확보
건물주, 주차장 시설개선·운영수익·세금감면 혜택
신규 참여자 보조금 ''2500만→3000만원''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주는 아파트와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만~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814개소 1만 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3개년 2020년 1590면, 2021년 2091면, 2022년 2080면 등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이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000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할 방침이다. 또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 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