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 후 웹문화 달라졌을까…서울시, 온라인플랫폼 첫 점검
by김기덕 기자
2022.06.29 11:15:00
국내외 포털·SNS 등 35개 플랫폼 모니터링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 신고
전체 40% 신고처리 후 삭제 조치 ‘7일 이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 이후 인터넷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개정안이 시행된지 1년 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국내외 포털 등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여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시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만에 이뤄지는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들 감시단은 지난해 7월~10월 약 4개월 동안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이 결과 게시물이 신고처리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전체의 68.3%에 불과했다. 여기에 신고된 게시물 중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본인의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n번방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보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유형 및 삭제 조치 소요기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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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절반이 넘는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번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