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5.12 11:00:00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데이터센터 특성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도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