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심의 없앤다` 中企 규제 대폭 개선…5300억 절감(종합)
by이후섭 기자
2022.01.06 11:50:08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발표
1800여개 규제 개선 추진…심의대상 줄이고, 절차도 합리화
위원회 1번에 500만원…"기업들 직접적인 절감 혜택 기대"
박주봉 옴부즈만 “중소기업 많은 부담...발목잡는 일 없어야”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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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해 줄어든 심의대상을 118곳의 지자체 조례에 신속히 반영토록 한다.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800여개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53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원회 이행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토로해 왔다. 지난 2020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3.8%가 복잡한 절차가 부담이라고 꼽았고, 불합리한 법규정(28.4%), 심의결과 불만(9.5%) 등도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실태·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담회를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 개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인허가 지연과 불필요한 심의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이러한 민원을 바탕으로 1년여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건축·도시계획·옥외광고·폐기물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규제애로 과제 수는 총 1822개에 달하며, 이를 통해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5295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옴부즈만은 “위원회를 1번 개최하려면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러한 비용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하면 53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개발사업의 경관위원회 변경심의시 일정요건을 설정(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증가범위)해 변경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거나, 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사항을 지자체 118곳이 조례에 반영토록 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박 옴부즈만은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지만, 118곳의 지자체가 이를 조례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약 11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가장 비용절감 규모가 큰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이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조례로 명확화해 이행기간을 축소하고, 3억원 미만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대면에서 서면으로 간소화하고 검토항목도 기존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방식이다.
행태·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위원회 심의시 다른 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및 제안서 평가방법·기준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을 기관별로 따로 마련토록 한다.
박 옴부즈만은 “위원회 제도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