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재추진..소송비용 지원
by김상윤 기자
2021.04.12 11:14:23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소송 가로막는 사전허가제 폐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사업,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 중심으로 재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들한테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금으로 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단설립과 기금 운용 성격이 맞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기금이 아닌 정부의 보조금을 일부 받고, 민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
신동열 소비자정책과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일정기간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티머니카드 환불 거부 사건’, ‘한전 누진요금 부과 사건’,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거부사건’ 등 지금까지 단체소송 제기는 8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다보니 단체소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와 사전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남소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 과장은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됐을 땐 소송 남용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오히려 소 제기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해줄지 결정하는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해 이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