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5.05.06 12:00:00
노란우산공제 스마트 앱 출시…공제가입·계약내용 변경·공제금 지급 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노란우산공제가입부터 계약내용 변경, 대출, 공제금 지급, 휴양시설신청 등의 모든 서비스를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앱’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앱을 통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5월)에 필요한 ‘부금납입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팩스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2년 기준)의 16.3%인 53만3000명이 가입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스마트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스마트앱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주간(매년 5월 셋째 주)과 스마트앱 출시를 기념해 7월까지 8주 동안 스마트앱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을 매주 99명(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을 상징)을 추첨해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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