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 사면도 수사할까

by박형수 기자
2015.04.14 12:10:39

수세 몰린 여당, 특혜성 사면에 대해 수사 주장
검찰, 증거 확보에 전념…"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대상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은 자금을 우선 추적할 계획이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1억원을, 2012년 새누리당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소시효 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이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5월 하도급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지 9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 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지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조치 됐다.

수사팀은 정치권 주장보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챙기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대한 필적감정이 끝나는 대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 분석과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의 중요성과 사건이 갖는 파장이 너무 중대해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며 “오직 수사 하나만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