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금자리주택 축소"..국토부 "신중 검토"

by이창균 기자
2011.09.07 15:49:42

이해식 강동구청장, 국토부 계획 대안 제시
국토부 "전체 사업에 지장있는지 면밀 검토"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강동구가 정부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건립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동구는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3곳을 1곳으로 통합하고 상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가 강동구에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제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이중 고덕지구와 강일 3· 4지구 등 3곳이 강동구에 집중됐다. 구민들은 개발 유보지 잠식 가능성, 교통 혼잡, 슬럼화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등 국토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 청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이 이제껏 철회된 전례가 없어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주민 비대위 대표와 합의해 국토부 계획에 대한 차선책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구가 제시한 방안은 ▲임대주택 9000가구, 민영주택 3300가구 등 총 1만2300가구로 발표됐던 건립규모를 전체 9000가구 이하로 축소할 것 ▲고덕지구와 강일3· 4지구를 1곳으로 통합 개발하되 고덕지구는 상업단지로 개발할 것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이다. 

고덕지구의 경우 주택단지 건립을 배제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주택용지 전체 면적의 10~15% 범위 내에서 도시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가처분용지는 30%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고덕지구에서 주택 건립용 가처분용지는 약 31만㎡로, 쓰레기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제외하면 23만여㎡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처분주택용지 78만여㎡의 30% 미만 규모로, 고덕지구에서 주택 대신 공공시설 위주로 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강동구는 주거중심 도시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업무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고덕지구를 공공청사나 생활체육시설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강동구는 이미 강일1· 2지구에서 1만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화로 서민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이번 요구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강동구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립규모 축소 여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고덕지구 상업단지 조성안 역시 전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