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화 기자
2024.04.01 10:48:26
한동훈 與비상대책위원장 부산 유세 중 공약
"법 개정해 민생토론회 1억400만원보다 증액"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자영업자 육휴"
[서울·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 앞서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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