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6.21 11:28: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은 21일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나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우발적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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