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30% 인하·전기차 보조금 축소…새해 車정책은

by손의연 기자
2020.12.30 10:48:2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리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
전기차 보조금 약 100만원 가량 축소
징벌적 손해배상제·결함 추정제도 생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개소세)는 30% 인하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사진=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2년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운송사업용으로 전기·수소전기버스를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는 2022년까지 면제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 700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든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이어진다.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기존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안전운행에 지장’이었지만 2월부터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가 생긴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결함조사 필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한다.

한·중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