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달간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받는다

by김소연 기자
2020.11.30 11:00:00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 운영
택배사·대리점 등 갑질계약…백마진 관행 등 신고가능
정부, 위법사항 엄중히 처리…현황파악해 대책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를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보를 받는다. 정부는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택배산업 특별 제보기간동안 익명제보센터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 공정위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행위 △택배기사 신규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 주요 제보 대상이다.

정부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앞서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 기사가 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