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3.27 11:11:1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다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며 “229개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