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일 만 법정에 선 이재용 "심려 끼쳐 죄송"
by송승현 기자
2019.10.25 11:02:02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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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공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600여일 만에 법정에 선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뇌물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크게 변동되는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받는 뇌물액(횡령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7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 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