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집니다]폐장기간 해수욕장 입수 가능…시설사업 자격 민간 확대

by조해영 기자
2019.06.27 11:00:00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 선박 과태료 인상
낚시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해수욕장을 통해 자유로운 입수가 가능해진다.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도 민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33개 정부기관에서 178건의 변경 제도·법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하반기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해수부는 7월부터 해수욕장 입수 제한을 완화한다.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폐장기간에도 입수할 수 있다. 개장기간 동안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은 유지된다.

더불어 민간자본과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 부대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바다에서 선박이 적절한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지난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일어난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

마찬가지로 낚시어선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할 때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만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업자는 안내사항을 어선 내부에 붙이고 출항 전 방송이나 안내문 배부로 비상 시 대응요령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

거제 옥포조선소. 연합뉴스 제공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이 7월부터 오는 2021년 5월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유수면이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다나 하천 등을 말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소의 경우 9개 지역 63개 조선소의 연간 점용·사용료 80억6000만원이 절반인 40억3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골재채취 사업에만 부과하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미등록 선박 운항을 막기 위해 선박을 취득하고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 취득자는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의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바뀐다. 간결한 이름으로 국민이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수부가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선정된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