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6.12.28 11:30:00
시교육청 “1인 철야근무서 교대근무제로 처우 개선”
시급도 최저임금 수준서 1859원 인상 8329원 적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근무 중인 학교경비 근무자의 처우가 개선된다. 시중 평균 노임을 지급하고 1인 근무제는 2인 교대제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경비 근무자 처우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경비 근무자의 시급은 최저임금(6470원) 수준에서 1859원 인상한 시중노임단가(8329원)를 적용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서 경비직 등 단순노무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66억 원을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립학교 965곳, 사립 291곳에 지원된다. 학교당 지원액은 약 53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또 1인 근무제로 일하는 경비 근무자는 모두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조사대상 학교 855곳 중 96%(824개교)가 1인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 근무자의 경우 오후 4~5시에 출근, 이튿날 오전 7~8시에 퇴근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학교경비 용역제 도입 이후 학교에서는 노령(근무자 평균 연령 70세)의 경비용역 근무자들이 주말·명절 등 연휴기간에도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며 “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책을 통해 학교 경비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