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매입 쉬워진다

by박태진 기자
2016.03.07 11:00:00

공공임대리츠도 LH와 같은 주택공급 절차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세종시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주택 공급 절차와 기준을 지방공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받아 타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 나머지 50%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금)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에 있어서 LH·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 해당 층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또는 LH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일컫는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개정안은 8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세종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0064)이며, 팩스 번호는 044-201-5530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3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