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5.01.21 11:25:53
정부, 입찰 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입찰방식 선진화
담합사건 장기화 방지, 입찰 제한 제도 개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건설업체 간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와 ‘1사 1공구제’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내에 입찰 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한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4배 늘려 최고 2억원까지 물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발주기관 입찰 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개발·운용 △입찰제도 및 발주 방식 선진화 △임직원 입찰 담합 부정행위 처벌 규정 강화 △기업 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우선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입찰 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을 통해 담합 징후 포착시 해당 업체 입찰 탈락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사실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입찰 담합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사회적 책임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 공사 예정 가격 산정에는 계약 단가만을 기초로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을 수집·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어 경쟁 제한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었던 1사 1공구제도 폐지된다.
공사 관련 임직원의 입찰 담합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서 벌금 액수가 4배 늘어난 2억원 이하로 바뀐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내부 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공사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입찰 참가 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해 위반 행위 발생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입찰 제한을 금지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 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 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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