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일부 완화"(종합)

by윤진섭 기자
2008.07.10 15:16:48

국토부 택지비 매입가격 수준 인정 추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어렵다" 국토부
이달 중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작년 9월 도입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완화된다.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주택공급을 줄이자 수급난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2003년 9.5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완화돼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민간업체들이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택지비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도시 외곽에서는 감정가격이 매입가격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도심의 경우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정가로 매겨진 택지비를)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입가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해 기본형 건축비를 4.4% 가량 올려주기로 했으며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비도 올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지비마저 매입가를 인정해 주게 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분양가 상한제도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완화된다.

이 제도는 2003년 9.5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도 정책관은 "현행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무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은 주택가격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또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담은 중장기 주택종합계획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내놓는 주택종합계획에는 강북 구도심개발,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주택 30만가구를 건설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25만-26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공공택지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주택공급이 힘들었으나, 이 문제는 최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며 “다만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정부의 당초 계획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