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4.30 15:52:4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을 탄소배출권(CDM)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천연가스 열병합발전 CDM사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천연가스 열병합발전 CDM사업 타당성 연구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을 CDM 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7개월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이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는 홍익대학교 김정훈 교수, UPC 서동균 대표, RCC 이화수 박사 등 열병합발전 및 CDM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의 의견수렴과 함께 이 사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환경개선 및 분산형 전원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가스요금 때문에 CDM사업에 참여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수익만으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시 가스요금에 대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보조금이나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등 열병합발전사업자와 CDM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청정에너지인 가스수요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CDM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