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면 난리" 법무부, 이종섭 출금해제 비판 차규근 법적조치
by백주아 기자
2024.03.14 11:35:15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종섭 前장관 출금 이의신청 인용 "비정상"
법무부, 적법절차 거쳐 실질 심사…문제 없어
차규근·사실관계 확인 없는 언론사 법적 대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게 비정상적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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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는 “차규근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전 본부장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 인사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된 건이다. 해당 기간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됐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11일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