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급성중독 걸릴라…세척공정 사업장 절반 안전 ‘빨간불’
by최정훈 기자
2022.12.22 12:00:00
고용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감독 대상 299개소 중 139개소(46.5%), 안전관리 미흡
국소배기장치 미설치·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학물질이 발생해 중독사고가 날 수 있는 세척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벌인 결과 사업장 절반가량이 환기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과 관련해 노동부가 지난 3월 21일 세척제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유통업체 사무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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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에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해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감독은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이 중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특히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해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94개사),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36개사),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39개소)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21건) △MSDS 미게시 15개사(15건)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2건)가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20건),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27건)가 확인됐고,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했고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