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리비 줬다가 ‘앗’”…착오송금 반환 신청 131억
by김정현 기자
2022.05.11 11:00:27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사회생활 활발한 3050 신청多…300만원 미만 대부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보내면서 모바일뱅킹 어플의 ‘즐겨찾기계좌’에 ‘집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계좌이체내역을 조회해본 A씨는 ‘집주인’으로 등록된 계좌가 예전 집주인의 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B씨는 지난 3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앞에 도착한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대리비용을 이체했다. 그런데 다음날 이체내역을 살펴보니 대리비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했음을 알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주로 신청했고, 10만~200만원을 잘못 보냈다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11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신청이 월평균 931건(13억6000만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을 공개했다.
제도시행 이후 착오송금 반환 신청인을 연령별로 분류해보니 30대가 23.9%, 40대가 22.2%, 50대가 21.4%로 높았다.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연령대인만큼 신청비율도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0대가 16.7%, 60대가 11.9%였다. 70대 이상은 3.2%, 19세 이하는 0.7%였다.
착오송금액은 10만~50만원 구간이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만~100만원(16.5%) △100만~200만원(15.0%) 등이 뒤를 이었다.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돌입한 경우 대부분은 자진 반환했다. 반환된 2649건 중 자진반환이 2564건, 지급명령이 85건이었다. 자진반환이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지급명령이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착오송금액 대비 최종 반환된 금액을 뜻하는 지급률은 평균 96.0%였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소요기간은 40일이었다.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률 92.7%, 소요기간 113일이었다.
한편 예보는 △모바일뱅킹 ‘이체’를 완료하기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할 것 △‘즐겨찾기 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등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