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아이스크림 뒤 끈적한 담합…빙그레 등 5개사 1350억 과징금

by조용석 기자
2022.02.17 12:00:00

공정위,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 및 유통사업자 3곳 제재
과징금 부과율 5% 고강도 처벌…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고발
2016~2019년 3조 규모 담합…시장분할·가격·입찰담합 다해
제재기업 행정소송 예고…“법리 검토 후 향후 대응할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85%를 차지하는 롯데제과·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 등이 수년간 담합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악성 담합행위를 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7월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모습(사진 = 뉴시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회사는 200억원 대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 3000억원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부과율도 5% 수준으로 높다. 빙그레, 롯데푸드는 검찰 고발까지 병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 롯데제과(추후 롯데지주-롯데제과로 분할)·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 등 4개사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소매점 감소 추세에 따라 납품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수익성이 떨어지자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먼저 이들은 경쟁사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했다. 소매점 확보 경쟁 중 발생하는 납품가격 하락을 막겠단 의도다. 이들의 담합은 성공, 2016년 719개에 달했던 침탈 개수는 2017년 두자릿수로 뚝 떨어졌고 2019년에는 고작 29개로 급감했다.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이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2017년에는 동시에 편의점이 받는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올렸고, 편의점 전용 할인 및 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도 3~5개 줄이기로 했다.



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가격도 짬짜미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는 거북알·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 등의 튜브류 제품의 소매점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시에 올렸다. 또 2018년에는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소매점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는 담합을 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으로 인상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20% 일괄 인상하기도 했다. 편의점에 납품한 콘류 제품의 판매가 역시 담합대상이었다.

또 공정위는 이들 4개 제조사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도 순번을 정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로 불리며 무겁게 처벌하는 4개 유형 중 출고량 조절을 제외한 모든 담합(가격, 입찰, 시장분할)을 한 셈이다.

(자료 = 공정위)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표적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피심인(제재대상) 기업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빙그레 측은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