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입법예고

by하상렬 기자
2021.07.13 11:00:00

형소법·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법무부 산하 ''국선변호 담당'' 공공기관 만들어 운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때,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등 재판단계에서만 적용됐다. 반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아래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담·신문절차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대상은 사회·경제적 약자다.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이다. 공단은 외부 개인변호사를 위촉해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때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공단은 법무부는 산하에서 운영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관 운영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인데,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선정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공단을 운영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변호활동에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 이사회를 둬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단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국선변호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 변호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등 경우 유관기관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최종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등 장치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수사 절차상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