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法 "14억 배상하라"
by이성웅 기자
2021.06.21 11:28:10
1970년대 중정에 불법구금된 뒤 간첩죄 유죄 확정
당사자 수감 중 사망하고, 유가족들 고통받아
재심 청구로 불법 수사 인정…무죄 판결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1970년대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돼 간첩 누명을 뒤집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고(故) A씨와 B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970년 11월 당시 중앙정보부는 C씨를 영장 없이 불벌구금한 뒤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C씨 부인 및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후 A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B씨와 C씨는 간첩 활동 편의를 제공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 1977년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서 당시 A씨와 B씨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됐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의 유가족들은 불법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 등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한 가족들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국가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유가족들에게 12억 2000만 원, B씨와 B씨 가족들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