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警, 참고인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by고준혁 기자
2016.12.28 11:27:23

"불리한 진술 거부권리 헌법에 있어"…경찰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경찰이 피의자 외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이 이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죄를 확실하게 저질렀다고 판단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2항 등을 근거로 경찰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내용에 따라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에 있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경찰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