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사실상 전면금지 방안 마련中

by노희준 기자
2016.10.16 17:36: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 마련을 마무리 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에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아직 시행 시기와 주가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규제 상품 대상 등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웅섭 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직원들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해왔다”면서도 “대검찰청과 금융위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전면금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이 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사실상 (방안은) 준비는 다 해놨는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금과 거래횟수가 최근 5년간 증가했다”며 “지난 19일에 대검찰장에서 주식 관련해서 검사, 수사관은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도 이런 조치를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