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4.12 15:12:35
1천억 넘는 여의도 국유지, 고작 테니스장 임대
선진국들 국유지로 국가재정 불려.."우리도 고민중"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서울 여의도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3306㎡). 여의도 대로변 일반상업시설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이 땅은 용적률 800%의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부지다.
공시지가만 225억원이지만 실제 시장 가격은 최소 5배는 웃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땅은 1981년 국방부가 공군 과학관을 세우려고 했지만, 건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에 빌려줘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다. 이 테니스장 임대를 통해 국방부가 올리는 한 해 수익은 약 40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 땅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 사무실로 빌려준다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 과학관을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이 금싸라기 땅은 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운동시설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주민들에게 요긴한 운동시설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부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값비싼 국유지를 사실상 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도심 내 노는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힌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사례`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에 철저한 유상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도쿄 도심의 옛 방위청 매각 부지를 친환경 및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 아래 미드타운으로 개발했다. 정부는 부지 매각 대금으로 1800억엔의 재정 수입을 올렸고 업무·주거·상업시설, 호텔, 미술관 등으로 개발되면서 도시 미관과 편의성이 개선됐다.
일본의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지역을 재개발한 `가스미가세키 R7 프로젝트`도 민간 돈을 활용해 도심 국유지를 관청과 상업시설로 개발한 사례다.
청사 등에 대한 재건축 비용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조달하고,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입주 부처가 약 20년간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적용됐다.
캐나다도 폐기된 오타와 항구시설을 주택,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해, 주거시설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택으로 공급하고, 상업, 업무시설은 사무실로 임대해, 공공 주거안정과 재정수익을 극대화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유지를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보루로 여기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싸라기 땅이 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통합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매각·임대 방식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