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정현, 교제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한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by김유성 기자
2025.01.10 13:08:43

`교제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 등 대표발의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교제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살인미수를 뜻한다. 지난해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 사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 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을 때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과 위험상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