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 공포
by강민구 기자
2024.10.23 09:28:3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일인 지난 22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