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특별채용 금지·보훈 가점 꼼꼼히 챙겨야”
by윤정훈 기자
2024.08.29 11:15:34
권익위, 상반기 220개 지방공공기관 5163개 항목 개선 권고
채용 절차법 등 상위 법령 위반, 필수사항 누락 등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 제공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 실적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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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이하 사규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규컨설팅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채용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됐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169개)등이 있었다.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할 경우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 사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정비되어야 보다 튼튼한 공정채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