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by함지현 기자
2024.06.05 13:06:48

시·유가족 측 오는 16일 이전 합의…인근 부림빌딩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 예정
유가족간 위로·치유, 시민과 소통 공간으로 구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하기로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을 가져왔다. 그 결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오는 6월 16일에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시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유가족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의 부림빌딩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했다. 유가족들은 해당 장소를 오는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는 시 소유로 지하철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하여 이행·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이금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만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