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선 임금 체불 없도록"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논의

by경계영 기자
2023.05.03 10:43:20

與환노위-고용부, 임금 체불 근절대책
상습 체불 전체 80%…"특단의 대책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형사 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가 끝난 후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선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가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엔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의원은 “임금은 일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이고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며 “아직도 매년 1조30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근로자 24만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다, 특히 2회 이상 체불 반복 사업장이 전체 80%를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 대폭 완화를 통해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당은 정부에 더욱 강도 높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 한 차례 더 당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당이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정리되지 않아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어서 임금 체불을 무한정 둘 순 없다”며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후속 입법 등으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있진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부분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을 때,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유형이 다양하고 찬반 의견이 분분해 고용부가 실태 조사, 심층 면접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 69시간제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설문·심층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관련 당정 협의회 계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임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관”이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