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승현 기자
2023.02.22 12:00:00
기존 중소기업에서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사용으로 한정
구매 한도 월 100만→70만원 축소…1인당 150만원까지 보유가능
재난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지자체 10% 이상도 가능케 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1인당 구매한도는 기존 월 100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