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겨냥한 고학수 “개인정보 오남용에 균형 찾겠다”

by최훈길 기자
2022.10.14 11:57:41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감 출석
구글·메타 불법 겨냥해 쓴소리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학수입니다. 디지털 시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 구글, 메타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00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총 456건을 엄정 조사하여 처분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6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결합 선도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예방·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겠습니다.

둘째,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데이터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데이터 기업 컨설팅, 가명처리 적정성 확인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선 5대 분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인증체계와 함께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발맞춰 제도를 혁신하고,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입니다. 공공부문의 총 1만 6천여 개 시스템 중 약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하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영국과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등 개인정보 이슈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입니다.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드론·자율주행 등 이동형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